dangdutandutdut.blogspot.com
서울식약청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광고 중단
법원 “외관상 의약품으로 인식할 가능성 적어”
백화점 화장품 매대.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피부 진정에 효과적”이라는 문구의 색조화장품 광고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화장품 업체 ㄱ사가 ‘광고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ㄱ사는 색조 쿠션 팩트를 출시하기 전 인터넷 카페에서 체험단을 모집하며 “피부 진정과 손상회복에 효과적”, “피부 진정과 손상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0월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ㄱ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 문구만으로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은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화장품에 피부 진정 성분이 포함됐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화장품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은 색조 화장품으로서 외관 등에 비춰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며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는) 효과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화장품 광고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Let's block ads! (Why?)
기사 및 더 읽기 ( 법원, 화장품 광고에 '피부 진정 효과' 문구 “가능하다” - 한겨레 )
https://ift.tt/2U1zd97
대한민국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법원, 화장품 광고에 '피부 진정 효과' 문구 “가능하다” - 한겨레"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