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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불법파견 고소 6년 만에 '유죄' 끌어내 - 한겨레

재판부 “간접고용, 노동자에 불이익 크다”
당시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법인도 벌금
지난 2018년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구검찰청 로비에서 사건 기소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는 모습. 금속노조 구미지부 제공
지난 2018년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구검찰청 로비에서 사건 기소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는 모습. 금속노조 구미지부 제공
하청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뻔했던 아사히글라스 당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고소한 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6년 만에 이끌어낸 결과다. 11일 대구지법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선영) 재판부는 파견법 위반으로 피소된 하라노 타케시 전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아사히글라스 법인)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였던 지티에스(GTS) 대표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티에스 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이 개별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하청업체 대표는 허가 없이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파견을 했고 아사히글라스는 무허가 사업자로부터 (이를) 제공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양형 이유로 “파견 근로자가 178명에 이르고 파견 기간도 6년으로 장기간”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파견법은 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파견 허용 업종을 엄격히 제한한다. 제조업은 파견법상 파견 금지 업종으로, 파견법을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사히글라스가 불법 파견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 지난 2015년이지만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는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당시 노조 결성 한달 만에 계약을 해지당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이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2017년 고용노동부도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재판까지 가지 못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고하자 대구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2019년 2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심의 끝에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마침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불기소했음에도 노동자들이 검찰청 점거농성까지 해 기소로 만들어냈다”며 “오늘의 1심 재판부 판결은 고소한 지 6년 1개월 만에 나왔으며 노동자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못 나왔을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한 후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9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고용의사표시소송)에서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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