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법 시행…오늘 광복절 대체휴일
권리찾기유니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공휴일 쉴 권리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년 경력의 물리치료사 박아무개씨는 올해 대체공휴일이 사흘이나 새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도 반갑지 않았다. 박씨가 거쳐온 개인병원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공휴일에도 교대로 출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체공휴일 신규 지정 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왔다. 박씨는 “다른 사람들이 다 쉬는 날에 왜 출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왜 직장 인원수로 나누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회사에서 당한 직장 내 괴롭힘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률 상담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16일은 지난달 초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에 따라 새로 지정된 광복절 대체휴일이다. 하지만 박씨 같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은 여기서 소외됐다. 공휴일법이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 적용 대상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상시 근로자)가 평균 5명 이내인 사업장을 일컫는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임시직은 236만명으로, 전체 상용·임시직(1616만명)의 14.6%다. 공휴일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탓에 이들은 올해 8월 광복절과 10월 개천절·한글날에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처럼 공휴일법 시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별도 여름휴가를 제외해도 2022년에 유급 휴가·휴일로 28일(연차 15일, 유급휴일 11일, 대선·지방선거 2일)을 쉴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연차휴가를 쓸 수 없고, 선거일도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날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내년 5월1일은 일요일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일을 제외한 내년 유급휴일은 ‘0일’이 된다. 공휴일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쪽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용 제한을 없애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조율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대체공휴일 입법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는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방송작가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있다. 이들 역시 산업 현장에서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공휴일법의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헌법이 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주요 노동권 규정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이력이 있어, 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폐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의 심준형 노무사는 “13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차별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다은 채윤태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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