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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가족모임 8명까지, 돌잔치도 허용…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돌잔치전문점 자료사진. 뉴스1

돌잔치전문점 자료사진.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중 하나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15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직계가족이나 영유아 동반 모임, 상견례 등 일부 모임에 대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간 영업이 사실상 어려웠던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또 음식점과 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일부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선 예외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 등의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직계가족 모임도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그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다. 다만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음식점·카페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앞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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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서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추가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목욕장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된다.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등 조건으로 가능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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