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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린 윤석열…원전 수사 등 속도낼 듯 - 한겨레

법무부 징계 압박 버티고 복귀
문 대통령과 맞선 상황서 승리
지난 1일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지난 1일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맞선 법적 쟁송의 승자는 윤 총장이었다. 자신이 주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징계 집행정지까지 받아낸 윤 총장은 복귀 뒤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임기는 이제 7개월 남았지만 징계의 부당성을 확인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린 상태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한달여 만에 착수한 ‘조국 가족’ 수사로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로 문재인 정부와 윤 총장의 밀월 관계는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결국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했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신임도 잃었다. 조 장관 후임으로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장관과 총장의 인사 협의는 사라졌고 추 장관은 인사 정상화를 명분으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지방으로 흩뿌리며 그의 손발을 잘랐다. 감찰권을 수단으로 검찰 내부 비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윤 총장과 충돌도 잦아졌다. 윤 총장도 추 장관의 공격에 대응하며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방해하는 등 무리수를 여럿 뒀다. 지난 10월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치 참여를 시사한 발언은 최대 실책이었다. 결국 추 장관은 그동안의 비위 의혹 8건을 모아 징계를 청구했고 그 결과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법원의 이번 징계 집행정지 결정은 징계 취소를 청구한 1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다. 징계의 절차와 실체를 모두 다투는 사건이고 판례도 없는 상황이어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윤 총장으로서는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추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서 윤 총장을 제어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추-윤 갈등에 대한 여론의 염증이 컸기 때문에 후임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을 존중하며 관계를 정립할 가능성이 크다. 정경심 교수 사건 1심 판결로 수사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은 윤 총장으로서는 더욱 자신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윤 총장 앞에 꽃길만 깔린 건 아니다. 직무복귀 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사건을 지휘하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하겠지만, 대검 국감에서의 정치 참여 시사 발언이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퇴임 뒤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약속이 없는 한, 문재인 정부와 맞서 승리한 야권 대선주자로서 인기는 더욱 올라갈 것이고 ‘예비 정치인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내년 초에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위험 요소다. 윤 총장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거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며 판정승을 거뒀으나 이를 곧 ‘검찰의 승리’로 해석하는 건 성급할 수 있다. 윤 총장이 문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에서, 사법부 판단과 별도로 검찰에 불신과 반감을 느끼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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