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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32만건 제약사에 유출한 대학병원 의사들 송치(종합) - 연합뉴스

중증질환·정신병원 수용 등 정보 포함…경찰 "병원 통해 피해자에 통보"

경찰청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약사에 송두리째 넘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개 대형종합병원 전공의 등 관계자 27명과 JW중외제약 영업사원 등 2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친분이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요청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약 20만명의 처방기록 32만6천여 건을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병원들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제약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환자 정보가 유출된 병원 명단에는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 등이 포함됐다.

유출된 전자정보 형태의 처방 자료에는 환자 개인정보인 성명과 생년월일, 연령, 키, 체중은 물론 병명, 처방 약품과 복용 방식, 진료과와 주치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일부 병원 기록에는 중증질환이나 정신병원 수용 사실 등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도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시정 조치를 진행하면서 환자 의료 기록이 유출된 종합병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고지해 병원별로 보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병원을 통해 서면 등 방법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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