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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낙상사고 폭행탓? “추악한 가짜뉴스” 검찰고발 - 미디어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이 낙상 사고를 당한 원인이 이 후보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을 두고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사실확인이 가능한데도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지난 10일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김 여사의 낙상 사고로 이 후보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문제의 누리꾼 글과 관련해 법률지원단은 성명불상의 A씨가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혜경궁 CT 찍은 거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길 찍었는지도 그렇고 (낙상에 열상이라는데 얼굴 CT 찍음. 보통 손바닥으로 맞는 정도면 골절 의심 안함.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소개했다.

또한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을 활용해 이 후보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법률지원단은 전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딛혀 열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성형외과로 이송해 봉합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 가능한데도 악의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의혹제기를 공표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피고발인은 공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추후 허위로 밝혀져도 대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9월18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9월18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SNS 온라인 소통단’(jmfakereport@gmail.com) 운영을 통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 제보를 받으면서 향후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추가 고발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에도 이 같은 행위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찬대 이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자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혜경씨 낙상사고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후보 부인의 낙상사고를 왜곡해 삼류 소설에나 실릴 수준의 추악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가 곳곳에서 느껴진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공표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재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들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도 제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발된 누리꾼의 이후보 부인 관련 게시행위를 두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신뢰성을 떨어뜨려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선거에 악용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후보와 부인의 인권을 지키고, 선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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