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혐의 모두 인정…깊이 반성한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3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1월31일부터 2020년 5월10일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등 직원과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곳이다. 하정우와 채 전 대표 등도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짧지 않은 수감생활을 하고 최근 석방돼 약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치료 위해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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