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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수산업자' 재판서 징역 17년 구형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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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사진설명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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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43·남)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4월 기소됐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며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공동협박)하는 등 폭력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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