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속보]민주당 윤리심판원, ‘보좌관 성범죄 무마’ 양향자 의원 제명 결정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자신의 보좌관의 성범죄를 무마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54·초선·광주 서을)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 결과 양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제명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양 의원 등 당사자한테서 들은 내용들을 종합해 (윤리심판원이) ‘그런 (피해)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양 의원은 자신의 지역사무실 회계 책임자 A씨가 동료 보좌진을 상대로 수개월 간 성폭행·성추행을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를 하는 등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양 의원의 사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리심판원은 A씨가 저지른 성범죄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양 의원이)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을 제명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양 의원의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회계책임자 겸 비서 B씨를 정치자금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양 의원은 이날 징계 의결 전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본인 입장에서 소명할 내용에 대해 말했다”며 “상세하게 했다고 들었고,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의 제명 징계 결과는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양 의원이 징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Adblock test (Why?)

기사 및 더 읽기 ( [속보]민주당 윤리심판원, ‘보좌관 성범죄 무마’ 양향자 의원 제명 결정 - 경향신문 )
https://ift.tt/2UEBWbZ
대한민국

Bagikan Berita Ini

Related Posts :

0 Response to "[속보]민주당 윤리심판원, ‘보좌관 성범죄 무마’ 양향자 의원 제명 결정 - 경향신문"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