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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발투척' 정창옥…'미신고 집회' 벌금형에 한숨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재판을 받는 정창옥(60)씨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정씨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등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창옥 ‘미신고 집회’ 혐의  

정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광화문 남측광장에서 깃발, 음향장비 등을 사용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집회에서 3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를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4월 정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한 달 뒤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 “집시법 규정 공개집회 해당”

앞서 정씨는 “해당 집회는 기자들에게 유선으로 취재 요청을 했고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등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불과해 집시법의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가 아니라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가진 자리였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남성이 개원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운동화를 집어던진 후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남성이 개원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운동화를 집어던진 후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각 모임은 외형적으로 기자회견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이 특정세력과 결탁해 광화문 광장에서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공동의견을 형성해 대외적으로 표방했다”며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연 집회라 집시법이 규정한 공개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직후 정씨는 재판부를 향해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받아주겠냐”며 묻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했으니 더는 진행할 게 없고 판결에 불복할 내용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약 2분간 자리를 뜨지 않던 정씨는 결국 경위의 제지를 받아 법정을 나왔다.  
 
한편 정씨는 이외로도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시 소재 4·16 기억전시관에서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와 국회 연설 후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해당 혐의와 관련한 공판은 이달 14일에 열린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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