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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임위 통과시키겠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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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책 의원총회 열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10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11일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는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다음주 목요일(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 의원총회가 소집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여러 입법 활동들이 신속하고 깊이 있게 진행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 목표로 내건 데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다. 또 법과 관련된 범위가 워낙 넓고 관계되는 법률이 이미 있어 법끼리의 충돌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법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통할 것이다. 야당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현장 목소리까지 깊이 있게 수렴해서 그 뜻이 잘 반영되는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이런 입장이 “(이낙연) 당 대표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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