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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기피대상 위해 필요”…법무부, ‘징계위 명단’ 정보공개 거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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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에 징계기록 등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1일)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징계위원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해 기피대상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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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후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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