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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파렴치범 아니다"는 아동성폭행 조두순…내일 안산 온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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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아동 성폭행·상해치상 강력범죄 가해자가 12일 출소하게 됩니다"  -10일 윤화섭 안산시장 담화문

 
조두순 사진 [사진 JTBC 방송 캡처]

조두순 사진 [사진 JTBC 방송 캡처]

 

[이슈원샷]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68)이 오는 12일 오전 징역 12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합니다. 2009년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을 때 '형량이 너무 적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의 출소를 3년 앞둔 2018년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차게 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①아동 성폭행으로 온 국민 분노 

조두순 사건 피해자 8세 여아 나영이(가명)가 그린 그림.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했다. 연합뉴스

조두순 사건 피해자 8세 여아 나영이(가명)가 그린 그림.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했다. 연합뉴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학교에 가던 아동을 납치해 저지른 끔찍한 범행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②1심 재판부 "심신미약 참작 12년형"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뉴시스

 
2009년 3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신상정보공개 5년·전자발찌부착 7년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부는 "(조두순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심신미약 감경(형법 제10조)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해 9월 대법원
은 '검사가 항고하지 않는 경우 1심보다 중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조두순의 1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③조두순 담당 검사 주의 조치 받아 

 
2009년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모 교회 현장을 방문한 수원지검 관계자들. 뉴시스

2009년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모 교회 현장을 방문한 수원지검 관계자들. 뉴시스

 
대법원 선고 후 검찰총장은 조두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담당 검사를 감찰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검사가 조두순에 대해 형법이 아닌 최소 형량이 더 긴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1심 이후 항소를 포기한 검사는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④2018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60만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답변하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답변하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조두순이 출소를 3년 앞뒀던 2018년 청와대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61만 5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사부재리 원칙 따라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다시 등장했고, 26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다시 년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원에도 동의자가 11만명 이상 몰렸습니다. 
 

⑤2018년 “나는 파렴치범 아니다”

조두순이 작성했다는 탄원서 [사진 JTBC 방송 캡처]

조두순이 작성했다는 탄원서 [사진 JTBC 방송 캡처]

 
2018년 언론을 통해 조두순이 작성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습니다. 조두순이 1심 재판 전 7번 제출했다는 300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나는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범이 아니다" "꼭 피해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탄원서는 오히려 조두순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⑥2020년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겠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오후 조씨의 새로운 거주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오후 조씨의 새로운 거주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자 피해자 측의 가족은 "안산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겠다고 얘길 들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살 자신이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조두순은 12일 출소합니다. 조두순은 '성범죄자알림e' 애플리케이션에 이름이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또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 관찰관에게 24시간 밀착감시를 받습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산시민 누구도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광형 기자 R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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