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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영장 기각…수사 초입부터 '암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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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이어
‘무리한 수사’ 비판 커질듯
대전고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전고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검찰이 압수수색 하려고 했으나 법원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뒤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암초를 만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최근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게 기각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적인 압수수색 전에 자료 협조를 먼저 요청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윤 총장 부인 회사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9월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번 사건의 내용은, 지난해 6월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회에 애초 4곳이었던 대기업 등 협찬사 수가 16곳으로 늘었고 이 과정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남편의 후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고발로부터 약 40여일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에 배당되면서 주목도가 더 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사실상 ‘자중 모드’였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옛 이름)가 전면에 나선 것이어서 ‘배당부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 윤 총장 부인 사건 수사 초입 단계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내부 반대에도 이성윤 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관련 기사 : ‘윤석열 부인 의혹’ 반부패부로…추-윤 갈등 또다른 뇌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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