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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드론 띄워...고층 아파트 성관계 촬영한 40대 회사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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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거한 드론 속 카메라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고, 해당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지난 4일 범인을 체포했다. 붙잡힌 범인은 평범한 40대 남성 회사원으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사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조종했고 당시 옥상에는 남성의 지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내용을 복원하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동영상을 판매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으로 촬영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추가로 다른 동영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드론을 띄우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과태료 대상인데다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은 큰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6일 이 남성에 대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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