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1일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이같은 결정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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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소 의견은 2명,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인 재소자 김모 씨 등에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하도록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대검은 지난 5일 회의를 거쳐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해당 의혹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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