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서 34억원만 인정해 집유
- 대법 재판부는 86억원으로 판단
- 그룹 돈이면 횡령죄로 실형 가능
- 준법감시위 둬 정상참작 될 수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해 20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 원에 달하며, 지급을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 원만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구입 비용(34억1797만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 원) 전체를 무죄라고 봤다. 집행유예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1년여 만에 출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결과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 원이다.
1심에 비해 줄고, 항소심에 비해 늘어난 금액이지만 파기환송 당시 뇌물액수가 50억 원을 넘은 만큼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인 삼성그룹의 돈이 뇌물로 사용됐다면 이는 이 부회장의 횡령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뇌물 액수가 크고, 이날 최 씨에 이어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당부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혀둔 상태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쳤던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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