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서도 이 부회장 선처 목소리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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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량은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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