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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사건 30일 심문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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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7 14:33 | 수정 2020.11.27 14:44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까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있다. 다만 30일에 바로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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