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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누명 교사' 가해자 엄벌 청원에 30만명 훌쩍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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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 누리집 갈무리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과 폭언, 민원에 시달리던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청원 글에는 25일 오전 10시 기준 31만2675명이 동의했다.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ㄱ씨는 2018년 11월께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ㄴ(37)씨와 가족 ㄷ(60)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막말을 들었다. ㄴ씨의 고소로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됐다. 하지만 ㄴ씨는 이후에도 세종시청에 해당 어린이집 관련 민원을 계속 냈고, 결국 ㄱ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ㄴ씨와 ㄷ씨는 이 일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피해자인 ㄱ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근거 없이 단정하고서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시청에 민원을 지속해 제기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 판사는 “(ㄱ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ㄱ씨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이 마땅하나,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 2명의 돌연 항소를 취하해 그대로 확정됐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고, 처벌만 원했을 뿐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다음달 4일 청원 글 게시가 종료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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