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4명의 교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1명, 충남의 특수학교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1명, 강원 초등학교 교사 1명이다. 기간제 1명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정교사다. 이들 교사 4명은 모두 2019~2020년 사이 담임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기간제 교사는 박사방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특수학교 교사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3만원을 내고 N번방 자료 등 1125건을 다운받았다. 충남의 고등학교 교사는 N번방 주범 '갓갓' 문형욱씨가 만든 클라우드에 접속해 210여개 자료를 받았다. 강원의 한 교사는 N번방 영상 판매글을 보고 20만원을 입금한 뒤 영상을 다운받았다.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후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수사 개시 전에 퇴직해 별다른 인사상 조치를 받지않게 됐다.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취업을 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또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12명 중 5명만 해임됐고 7명은 견책, 정직 처분을 받아 교단에 돌아왔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아 중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며 "이번에 밝혀진 4명 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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