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졸졸 흐르는 시내처럼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흘러 듣는 시대, 백영훈(50) 오라클코리아 상무가 '뮤직 티셔츠'를 입고 소유하는 이유다. 뮤지션의 음악뿐만 아니라 정신과 태도까지 소유하겠다는 다분한 선언.
백 상무가 최근 펴낸 저서 '음악을 입다 – 스트리밍 시대에 음악을 애정하는 새로운 방법'(브릭스 펴냄)은 '티셔츠의 음악학'이라고 부를 만하다.
뮤직 티셔츠 300여벌을 모은 '음악 애호가'인 백 상무가 옷장뿐 아니라 추억까지 열어젖힌 '음악 창고'다. 뮤직 티셔츠는 뮤지션의 얼굴, 로고, 앨범 커버, 공연 기념 이미지 등 음악과 관련한 것이 프린트된 모든 티셔츠를 가리킨다.
최근 삼성동에서 만난 백 상무는 "저의 티셔츠에 대한 지론은 사람을 나타내는 미학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성, 취미, 취향의 기승전결"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건널목을 지나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라디오헤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적힌 티셔츠였는데, 서로가 말은 안 했지만 티셔츠만 보고도 동질감을 느끼고 즐거운 자극을 받았죠. 티셔츠만으로 관계에 화학 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백 상무가 기억하는 첫 번째 뮤직 티셔츠는 '1995년 10월 5일, 서울, 코리아'가 박힌, 팻 메스니 그룹(PMG)이 앨범 '위 라이브 히어' 발매를 기념해 내한한 공연 버전이다. 당시 대학 졸업반이었던 백 상무는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공연이 너무 황홀해 역사의 현장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돌아봤다.
3만원을 주고 산 '위 라이브 히어' 티셔츠를 해질 정도로 입고 다닌 탓에 그 옷은 몇 년 만에 잠옷이 됐다. 그렇게 십년의 세월을 백 상무와 함께 티셔츠가 버텨내는 동안 메스니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했다.
자연스레 백 상무는 그의 앨범 재킷이나 연주 모습이 그려진 옷을 여러 벌 사들였다. 메스니를 입는 것이 메스니를 듣는 것과 동격이 됐다. 백 상무는 "그가 그렇듯 나 역시 계속해서 무언가를 모색하며 그가 진행하는 현재의 음악을 늘 새롭게 듣는다"고 책에 썼다.
언젠가 책을 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백 상무가 '음악을 입다'를 집필하는데 큰 영감을 준 건,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열람한 '빈티지 티셔츠' 관련 책이었다. 텍스트는 거의 없고 각종 티셔츠의 디자인을 담은 책이었다.
한 때 특정 분야에 열광하는 이들을 '덕후'라는 이름으로 희화화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전문 지식과 열정이 문화를 진화시키는 원동력인 것이 증명된 뒤 '마니아'라고 칭하며 대접을 해주는 것이 현재 사회 분위기다. 백 상무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인생의 여분의 시간'을 음악을 듣고 콘서트를 가는 것으로 채웠다.
사실 백 상무는 어릴 때 라디오 PD를 꿈꿨다. 중학교 1학년 때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Billie Jean)'을 듣고 음악이라는 신세계에 빠진 그는 펫 숍 보이즈, 제프 벡, 메탈리카, U2, 라디오헤드, 욜라탱고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각종 음악을 섭렵했다.
2000년대 들어 언니네이발관, 나윤선 같은 국내 뮤지션들에게 빠져 들었다. 언니네이발관과 나윤선은 관련 티셔츠가 없어 아쉽게도 이번 책의 명단에서 빠진 뮤지션들이다.
백 상무에게 소유한 티셔츠 중 가장 아끼는 세 벌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 첫 해외 원정 공연 관람이었던 2003년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기념 티셔츠, 라디오헤드가 첫 내한공연했던 2012년 지산 록 페스티벌 티셔츠, '데이비드 보위 블랙 스타-폴 스미스 에디션'을 꼽았다.
백 상무의 음악적 취향은 유연하다. 아이돌 그룹도 포함된다. '샤이니'를 가장 좋아하는데 '누난 너무 예뻐' '뷰'를 명곡으로 꼽는다. 트와이스, 블랙핑크도 좋아하는 그룹이다.
그렇게 예민한 감수성으로, 젊은 기운을 품고 사는 백 상무의 모습에서 꼰대의 흔적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제가 스스로 꼰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회사 직원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만큼 고루한 생각과 미학을 강조하거나, 제 취미를 정답처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코드가 통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하죠."
백 상무는 업도 아닌 음악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그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한참을 뜸들였다. 그러면서 역시 음악 마니아인 영국 작가 닉 혼비가 자신에게 노래는 '수수께끼 같다'고 말한 내용을 떠올렸다. 본인에게 음악은 수수께끼 같고, 금방 풀리면 시시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다.
"음악은 제가 하고 싶지만 못한 표현을 대신 해주는 '아웃풋'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일깨워주는 지는 몰라서 계속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마음의 수수께끼가 되는 거죠. 날씨, 자신의 연애와 처지 등이 결부돼 더 새롭거나 각별하게 다가오고. 그것이 음악의 매력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권민아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난 행복한 데 갈래. 여기 너무 괴롭다"라는 글과 함께 신체 일부를 자해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AOA 동료였던 지민, 설현 그리고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 이름을 거명했다.
그는 "11년간 세월을 내가 어떤 취급 받고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방관자라고 했다고 뭐라했던 사람들 똑똑히 알아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팬들은 극단적 선택을 걱정했다. 권민아 소속사인 우리액터스 관계자가 해당 글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속사는 여러 매체에 "권민아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글과 사진은 삭제됐다.
앞서 작년 AOA를 탈퇴한 권민아는 팀 활동 당시 리더인 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난달 폭로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지민은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권민아는 최근에도 소셜미디어에 설현 등 일부 멤버와 한 대표를 '방관자'라고 비판하는 글을 계속 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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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명확한 반대의사 없어"…불법촬영 무죄
대법 "명확한 반대 없었다고 촬영동의는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감금,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애인인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B씨에게 '안 죽는다'며 2시간 동안 집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잠든 B씨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감금과 상해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라고 했다.
먼저 1심은 "자신의 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감금까지 했다"라며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촬영하기 전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만으로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촬영을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B씨로부터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A씨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고소의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B씨의 동의를 추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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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대까지도 조정 검토
시행령 개정으로 전환율 조정부터…"금주 부처 협의"
기준금리 2배로 제한…위반시 과태료 등 구속력 부여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통과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전세 품귀 현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보다 낮춰, 전세 전환이 최소화되는 데 방점을 두고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환율 인하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직 논의 중이나 현행의 절반 수준인 2%대까지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시행령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3.5%를 더해 4%로 명시돼있다. 전월세 전환율은 법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 가령 1억원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1년에 400만원, 매달 약 33만원을 내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3.5%'는 2016년 기준금리 2.5~3% 수준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최근 2%대 불과한 전세자금대출 이율을 고려할 때 전월세 전환율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임차인 보호라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라도 시행령 개정안 발표는 이번 달을 넘겨선 안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2016년 처음 '전환율' 고시가 도입됐는데 지금 시점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 전환율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이번주 중에 국토부와 법무부가 전환율 조정과 관련해 부처 간 업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2배를 곱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계약 기간 중은 할 수 없으며 직전 2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일정 부분 구속력이 포함된 법안도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전환율이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 산정률 초과분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 반환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발 더 나아가 신규 전세 계약도 기존 계약과 마찬가지로 최대 5%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개정안도 발의돼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이 계약을 최대 2회까지 갱신해 6년간 거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증액 상한을 5%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August 09, 2020 at 07: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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